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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의견- 아직도 음주운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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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작성일05-07-11 12:06 조회1,7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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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의견 아직도 음주운전 중? [제주일보 2005-07-09 05:00]   며칠전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타지역의 경찰관이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다. 30대 초반의 그 경찰관은 몇 개월 후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필자의 심정은 착잡해지고 자신이 그 언저리에 서 있다는 착각마저 든다. 순직한 경찰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음주운전은 사고와 더불어 무면허 운전, 뺑소니 ‘교통의 3대 악'이라고 말하는데, 음주운전 사고는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에게도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해 사망이나 사고 후유장애가 있을 때 그 가족들은 평생 고통의 그늘 속에서 살게 되고 때로는 파탄에 이르기도 한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한해 제주도에서는 414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15명이 사망했고 681명이 부상했다. 필자가 음주운전 단속을 자주하는 도로 몇곳을 실측해 본 바, 동광로, 서광로, 도령로 등 편도 3차로의 차로폭은 3미터였고 동문로, 중앙로, 고마로, 서사로 등 편도 2차로의 차로폭은 2.8미터, 남초등교 앞길은 2.5미터에 불과했다. 또한 차량전폭은 중형버스 2.5미터, 승합차 2미터, 중형 승용차 1.9미터로 나타났다. 단속 경찰관들의 안전보호 장구를 보면 야광조끼를 착용하고 수신봉을 들었고 1미터 전방 차선위에 수신봉 하나 세워 놓은 것이 전부이며 편도 2차로에서는 2명이, 편도 3차로에서는 3명이 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일렬 횡대형으로 서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차들이 3개 차로에 동시 진입할 경우 차선위의 경찰관들의 신변 위험은 그만큼 커지고, 음주를 하지 않은 운전자도 당황하며 긴장하게 되는데, 만일 만취한 운전자가 있다면...? 이럴 때 중앙선 경찰을 기준해서 2차선 경찰은 10미터, 3차선 경찰은 20미터 쯤 뒤쪽으로 미리 떨어져서 단속 한다면 사고 위험은 그만큼 줄 것으로 본다. 어두운 밤 큰길을 막고 단속하는 것이 경찰관의 임무라면 단속 상황을 미리 예고해 주는 것은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들에게 최소한의 예의이고 의무가 아닐까? 평소에는 주행시마다 번쩍이며 작동하던 순찰차 경광등도 단속현장에서는 먹통으로 서 있는데, 봉사자로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와 배려가 너무 미흡한 처사라 여겨진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61조(고장 등 경우의 조치)' 즉 고장차로부터 100미터 이상 뒤쪽으로 빨간색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와 (섬광신호)의 조항을 인용하여 50미터 전방 중앙선 위에 단속예고용 섬광기를 설치하고 순찰차 경광등을 작동시켜 준다면, 경찰관이나 운전자의 안전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제주도는 연간 500여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천혜의 관광지, 세계 평화의 섬, 국제자유도시 등으로 불려진다. 이같은 명성과 이미지에 걸맞게 우리 모두 성숙한 시민의식과 각오를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이며, 경찰관들의 구태의연한 단속방법도 시민배려 차원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음주운전자가 있고 적발위주의 음주운전 단속이 빈번하게 행해진다면 내국인은 물론 제주를 방문하는 40만명의 외국인들 보기에 부끄럽고 창피한 일 아닌가. <개인택시·제주시 일도2동 정만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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