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세금] '주당'들이 낸 세금 2조6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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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작성일05-05-10 13:36 조회1,9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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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금] '주당'들이 낸 세금 2조6천억
[조세일보 2005-05-10 10:51]
우리나라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주말에 서울 종로나 신촌, 강남역 인근에 자리한 술집은 술자리를 가지는 사람들로 가득 찰 정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 정도 술을 마시게 되면 '술이 술을 마신다' 고들 한다. 다시 말해 술에 만취한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술의 주원료인 알코올이 뇌 속 신경세포간 정보 교환을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각자의 체질적인 문제도 연관이 있겠지만 취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다면 술에 취해가는 만큼 '세금' 도 많이 내게 된다. 술에는 고율의 세금이 붙기 때문에 술 소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가의 조세 수입은 덩달아 올라가게 된다.
주세(酒稅)는 국세이며 소비세의 일종이다. 알코올 1도 이상의 주류에 대해 붙는데 과세표준은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되거나 수입신고(양주)하는 수량 또는 가격으로 산정돼 부과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정부가 술을 촉매제로 삼아 거둬들인 조세 수입은 대략 2조6000억원 수준. 이 중 가장 많이 팔린다는 3대 주종인 맥주와 소주, 위스키의 출고량은 맥주가 190만㎘, 소주는 928만㎘, 위스키가 10만㎘다.
그러나 이 같은 세수입은 지난 2003년에 비해 2000억원 가량 줄어든 수치다. 경기불황 덕분에(?) 국민들이 술 마시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줄였기 때문. 지난 2003년 주세 수입은 2조8000억원 수준이었다.
술에 부과되는 주세 세율은 출고가를 기준으로 맥주는 100%, 소주와 양주는 각각 72%다. 다만 맥주의 경우 올해부터 3년 동안 단계적으로 낮춰질 계획인데 올해부터는 90%, 내년 80%, 내후년부터는 72%로 세율이 낮아진다.
이처럼 술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국민 건강을 해치는 주범인 술의 소비를 억제한다는 취지 하에 입안된 것이다. 국고주의 측면에서만 해석해 보면 국민들이 술을 많이 마셔줘야 세수가 늘어나고 정부가 운용할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세금 중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서만 거둬 일반인들에게까지 그 영역을 넓혀 사용하는 세목들도 있다. 주세도 그러한 세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에게만 거둬들이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쓸데없는 세금(?)을 내고 싶지 않는 이들이라면 술을 끊으면 된다. 그러나 말이 쉽지 술을 끊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애주가들의 또다른 고민인 것이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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