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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가족] 중독성 의약품 처방, 오·남용 폐해 없도록 신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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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작성일20-06-24 10:29 조회8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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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CNBC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미국 연방정부가 세수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마초를 합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10개 주에서 대마초 완전 합법화가 진행됐고, 의료용 대마초를 허용하는 주는 33개에 달한다. 2020년 미국 대마초 시장은 56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지만, 전체의 90%가 암시장에서 거래된다고 하니 합법화가 세수 확보를 위한 꽤 매력적인 카드로 보일 수 있다.
 
미국 내 대마 합법론자들은 대마 사용을 양성화하면 알코올중독은 물론 헤로인이나 필로폰 같은 이른바 ‘하드 드러그’ 사용자가 ‘비교적 안전한’ 대마를 이용해 마약중독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마 합법화 이후 정작 미국 내 주류 소비량에 큰 변화는 없었고, 대마를 합법화하는 주가 늘자 불법인 주에서도 대마 소비가 덩달아 증가해 버렸다. 대마 성분 의약품으로 시작해 의료용 대마의 전면 허용을 거쳐 기호용 대마까지 확대되는 고리는 결국 중독 산업이 연착륙을 위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중독성 의약품을 이용하고자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소위 범죄로 간주되는 마약과 달리 의료용 중독성 의약품은 의사가 처방한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은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사용만 해도 범죄인 불법 약물과 의사 처방 중독성 의약품은 사실 중독성 측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을뿐더러 접근성에서 거의 무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최근 10년 사이 미국에서 시작된 재앙 수준의 마약성 진통제 중독자 증가 문제를 한국도 대비해야 한다는 국내 전문가들의 조언이 시사하는 바가 큰 이유다. 이뿐 아니라 필로폰과 유사한 성분의 중추신경 자극성 다이어트 약물이 최근 급격히 그 처방 건수가 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통상적인 용량에서 급성 정신병적 발작이 관찰되기도 한다.
 
약물 의존을 주로 사법적 영역에서 다루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환경 때문에 의사들 또한 약물 의존의 발생과 치료에 대한 인식이 그리 높지 않다. 따라서 중독성 약물의 경우 약물 처방의 목적이 되는 증상의 조절뿐 아니라 의존 현상의 발생을 철저히 평가하고 예방해야 한다. 또 중독성 약물에 대한 느슨한 관리와 안이한 인식으로 우리 사회가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의료진과 환자 모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초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중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위원회는 의료진과 환자를 위한 중독성 약물 사용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지침을 개발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독폐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정신 건강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https://news.joins.com/article/237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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