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 LAW] 온라인도박, 조금만에서 상습도박 혐의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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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알림이 작성일20-07-03 09:22 조회8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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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허용된 도박은 적법한 시설에서 이뤄지는 경륜, 경마, 경정, 복권, 소싸움, 스포츠토토/프로토, 카지노의 7가지로 정해져 있다. 그 외의 도박은 모두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에 포함된 7가지도 적법한 시설이 아닌 온라인 등의 사설 도박은 불법으로 형법 제 246조는 도박죄를 ▲도박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상습적으로 제 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불법 도박 문제로 상담을 받은 5,945명 중 4,960명이 온라인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도박은 왜 이렇게 급증했을까?
오프라인에서는 도박장을 찾기도 쉽지 않은데 비해 온라인도박은 스팸메일이나 문자, 각종 사이트의 광고 등으로 접근이 매우 용이하며, 재화가 실물로 오가지 않아 게임과 같은 이용 감각으로 그 문턱이 낮다는 것이다. 더욱이 OECD의 2020년 브로드밴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모바일브로드밴드 보급률은 81.9%로 OECD 참가 37개국 중 1위를 달리고 있다. 언제 어디에서나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어 상습도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30대 주부 A씨는 드라마를 보기 위해 파일 공유 사이트를 이용하던 중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광고를 호기심에 눌러봤다가 도박에 빠져들었다. 처음에는 하루 한 번 접속할 때에 무료로 받는 소액을 사용, 잠깐 즐길 생각이었으나 점점 빠져들어 판돈을 늘리기 시작했고, 결국 상습도박혐의로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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